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관된 사안이라,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어떨까요?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안내사항> 본 게시글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의 의도가 없음을 안내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명품백 수수 사건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만남 과정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이 장면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에 녹화되었는데,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왜 선물을 건네고 몰래 녹화를 했을까요?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에 경악했고 증거채집을 위해 선물을 주고 녹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누구에게라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 가방을 받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2.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까?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이니,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건 분명합니다.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처벌가능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명품백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대통령은 국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관련성도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자신이 곧 기관장이므로,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가”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최 목사는 처벌될까?
최재영 목사는 어떨까요?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명품백은 준 사람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명품백 제공 관련해서 김 여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최재영 목사 또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한편, 최재영 목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의 연락으로 김 여사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가려질 겁니다.
5. 함정취재가 문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몰카정치공작이라고 봅니다.
최재영 목사가 미리 선물을 준비하였고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이 범죄라면, 그러한 범죄 과정을 함정취재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방송에서 “뇌물을 줄 때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못 하느냐”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함정취재를 하면서 범죄가 쉽게 일어나도록 유도했다면, 형벌의 종류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여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설령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적어도 재직 중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최재영 목사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넸는데,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견이 많으나,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는 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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