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뜻
1.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탄핵(彈劾)이란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파면시켜서 강제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2.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탄핵 소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은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등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의안)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박찬대ㆍ황운하ㆍ천하람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의원 등 190인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바로가기(아래 파일 클릭)
1. 비상계엄의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 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함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링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함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시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됨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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