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by 로도스로 2017. 7. 12.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판시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도시정비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도시정비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