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흥부일까요? 어쨌든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니 놀바의 돈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B은행의 소유일까요?
착오송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 마디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결론은 “일단은 놀바의 돈처럼 보이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흥부의 돈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 놀바와 B은행의 관계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수취인은 들어온 돈의 액수만큼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즉 놀바의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왔으므로 B은행은 돈을 보낸 흥부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놀바의 동의 없이 함부로 흥부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2) 흥부와 놀바의 관계
그렇다면 놀바는 마음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게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놀바는 아무런 이유도 1,000만원을 가지고 되었고 흥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흥부는 놀바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놀바의 계좌를 보유한 B은행이 아니라, 놀바라는 점입니다.
만약 놀바가 흥부의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횡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놀바는 흥부의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건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정체모를 돈이 입금되었다면 횡재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3. 돈을 돌려받는 방법
(1) 콜센터에 연락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송금을 한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A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놀바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흥부는 B은행 콜센터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가 있는 A은행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A은행(송금은행)은 B은행(수취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하게 되고, B은행은 자신의 고객인 놀바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돈이 입금되면 놀바의 동의 없이 B은행이 함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 놀바가 동의를 해야 비로소 돈이 반환됩니다.
(2) 소송 제기
돈을 송금한 놀바의 동의가 있다면 일이 비교적 쉽게 해결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내 돈이라고 주장하며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할 수 없이 “놀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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