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법/민사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by 로도스로 2017. 7. 18.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눈썹거상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의사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의사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와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의사 B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 B는 "눈썹거상술{눈썹 밑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A씨가 이 수술에 동의하자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 시술을 하였고, A씨는 수술비로  6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눈썹거상술은 눈썹 밑에 있는 피부와 피부밑 연부조직, 안륜근육의 제거를 통하여 눈썹을 들어 올림으로써 상안검(윗눈꺼풀) 피부가 많아서 늘어져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술법으로서, 눈의 피부가 처진 사람 중에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 눈꺼풀의 피부가 두꺼운 중, 장년층이나 쌍꺼풀이 있으면서 눈썹 문신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법으로 눈썹과 윗눈꺼풀의 속눈썹 사이의 길이가 비교적 긴 경우로서 윗눈꺼풀의 피부가 심하게 늘어져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2. 쟁점
 A씨는 의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눈썹거상술이라는 수술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 없이 오히려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즉, 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에서 의사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할까요?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손해배상])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례에서 의사 B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라는 것이어서 눈썹거상술이 A씨가 원하는 위와 같은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의사 B는 이 점에 관하여 A씨에게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