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뭔가요?
A)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게 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의 전체적인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전체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Q) 은행과 보증기관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A)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되는데,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채권을 은행(또는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Q) 질권이 무엇이고 은행은 질권을 왜 설정하나요?
A)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이 제공한 재산(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면서 그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9조 제1항).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빌려준 돈(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Q) 질권을 설정할 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가요?
A) 은행이 질권설정을 통해서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질권설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49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은행은 질권설정을 한 뒤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의 주소로 우편발송하고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거나, 질권설정승낙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Q) 질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나요?
A) 질권설정계약은 은행(채권자)과 임차인(채무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질권설정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 질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A)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은 질권설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출만기가 임박했을 때에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A) 보증상품별 비교는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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