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뉴스를 보면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약식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일정이 잡히고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원은 낯선 곳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약식절차(略式節次)라 부릅니다. 약식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약식절차의 진행 과정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고(형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소제기를 할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 한 장만을 제출하는데,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각종 기록이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지지만 공소제기할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재판을 하기도 전에 법관인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식절차는 다릅니다.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도 같이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사건심사 및 약식명령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를 받으면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인이 맞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고민합니다.
검토 결과,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사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내라고 하거나 몰수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판결은 아니지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항상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유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일은 종종 있는데,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도 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 선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대응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잘못해서 법을 어긴 걸 인정하고, 형벌도 받아들인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에 나온 대로 이행(대체로는 벌금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을 써야하고,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피고인의 행동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요약
약식절차는 정식재판에 비해 간단하게 진행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약식명령의 장점이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법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0) | 2018.08.14 |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0) | 2018.08.06 |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0) | 2017.07.30 |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0) | 2017.07.25 |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0) | 2017.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