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가사21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1.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A씨 - A씨는 2001. 6. 7.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잘 맞지 않아 2013. 9. 6. A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 각서를 작성해 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 2017. 5. 28.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