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 2017. 5. 7. [행정법 판례] 통치행위와 대북송금사건(2003도7878) 1. 사실관계 - 남북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년 5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협력사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년 6월 조선아이사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므로, 사법적인 판단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 (1)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2017. 5. 6. [행정법 이론] 통치행위의 의의, 인정여부, 관련 판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말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 통치행위의 의의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3권 분립인데, 사법부의 역할은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적법하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만 .. 2017. 5. 5.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지 말지를 법관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심문절차 일반적인 형사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2017. 5. 4. 이전 1 ··· 72 73 74 75 7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