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사법입원제의 뜻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동 칼부림 사건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도 살펴보고, 사법입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입원제도가. 입원방법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즉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인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 입원(자의입원)이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입원대상장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입니다. 나.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