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문신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문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신시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신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신은 의료행위? 가. 쟁점 현행법상 문신시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해나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의료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 2023. 5. 19.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라이베리아 소녀 A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인 만 14세의 여성으로서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의 어머니는 A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A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A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 2018. 8. 8.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국제변호사’란 뭘까요? 국제변호사란 단어만 들으면 여러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국제변호사’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죠. 흔히 주로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 2018. 8. 4.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A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소속된 A노조는 회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의 거부로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A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하여 모바일투표방식으로 투료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율 99.68%, 찬성 98.7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노조는 총 7영업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사측은 A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측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얻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되는.. 2017. 11.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