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 다른 사람 행세를 한 A A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B 행세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먼저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자신의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 닉네임은 B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닉네임을 본 사람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검찰은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 2018. 8. 14.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2018. 8. 12.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부부 A(남성)와 B(여성)는 2006년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두 사람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정자와 B의 난자로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 C에게 착상시켰습니다. 열 달 뒤 대리모 C는 미국의 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나자, A는 구청에 가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미국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엄마가 대리모인 C로 기재되어 있었기 .. 2018. 8. 10.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라이베리아 소녀 A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인 만 14세의 여성으로서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의 어머니는 A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A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A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 2018.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