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5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상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잘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제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프로그램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광고 효과도 떨어뜨리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종류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 2017. 6. 25.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김경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쯤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경재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 사실관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 3. 31.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 2017. 6. 24.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건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 2017. 6. 21.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1. 통신자료 통신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라는 게 뭘까요?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 2017. 6. 19.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 보셨나요?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이용되는 걸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범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2017. 6. 17.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Q&A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말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지만, 법률상 용어라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Q)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2017. 6. 16.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사실관계 - A는 2009. 10. 7.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B 변호사는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A를 접견하였습니다. - A의 자녀인 C는 B변호사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선임한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2. 17.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보석허가결정을 받기 전, C는 B변호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유죄가 선고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하였습니다... 2017. 6. 13.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 2017. 6. 11.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단순하게 표현하면,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까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무엇일까요? 유무죄를 판단 근거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 2017. 6. 10.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기만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민법 제598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17. 6. 9.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반응형